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여 내 가구의 전입을 신고 및 등록하는 일이에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잊지않고 해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특별한 사유없이 전입신고의 기간을 지나쳐버린다면 과태료를 물수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첫번째 방법으로 저희 부부의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왔어요. 해당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구비되어있는 전입신고서 공란에 필요한 정보를 써서 부동산계약서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함께 전입하는 다른 가족이 방문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