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생정

전입신고 하는 두가지 방법

에떼♪ 2020. 12. 14. 19:16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여 내 가구의 전입을 신고 및 등록하는 일이에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잊지않고 해주셔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전입신고의 기간을 지나쳐버린다면 과태료를 물수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방법은 새로운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첫번째 방법으로 저희 부부의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왔어요.


해당 거주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구비되어있는 전입신고서 공란에 필요한 정보를 써서 부동산계약서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함께 전입하는 다른 가족이 방문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부동산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세대주든 가족구성원이든 누가 방문하든 전입하는 구성원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챙겨가시는것도 좋아요.

 

 

 

이유는 이렇게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경 내역을 출력해주시기 때문이에요.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그리고 두번째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에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보이는 검색창에 '전입신고' 입력 후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비회원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약관에 동의 후 필수 입력사항만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전입신고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순서가 됩니다.

 

 

 

 

1단계에서는 인적사항과 전입 사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락처와 전입사유 공란을 채워서 2단계로 가줍시다.

 

 

기존에 살고 있던 주소를 선택해서 조회해주세요.

 

미리 준비해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나면 거주지와 가구원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함께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게 될 가구원을 모두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3단계입니다.

 공란 입력 후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만 누르면 완료입니다.

 

직접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시간도 오래 걸리지않고 간단하게 처리되니 꼭 기간이내에 전입신고는 마쳐주세요^^